24년 최저임금1 24년 최저임금 시급 확정 (2024. 1. 1 ~ 2024. 12. 31)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 2023.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