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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감면 안내(감면 대상, 감면율)

by 에코프로비엠 2024. 5. 5.

자동차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신규 차량이 5년이 경과한 후부터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적 측면을 평가하여 교통사고 예방, 소음 및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그리고 주행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며, 도로 사용자들과 환경에 대한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며,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검사 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준 금액을 따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검사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검사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수수료가 적용되며, 차령연장 임시검사는 종합검사 수수료(정기검사 지역은 정기검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준비물 : 보험 가입증명서 (전산 조회불가 시 제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드립니다. 이 감면은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 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 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 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전산조회 외 증빙서류 확인으로는 감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감면대상 감면율
장애인 30~50%(경증 30%, 중증 50%, 장애인 자동차표시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80%(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한부모 가족 80%(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100% 전액(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80%(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다자녀 가정 15%(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의 세대주 및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차량)
교통안전의인 100% 전액(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정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다자녀가정 감면의 경우 자동차 중 세대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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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문의전화>

1577 - 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