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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및 교육방법

by 에코프로비엠 2023. 9. 6.

 건설현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이다 보니 이수증이 없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건설현장 근로시 의무교육이므로 건설현장 취업을 희망하시는 구직자 분들에게는 필수 교육입니다

 

 

 
 

목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및 교육방법을 알아보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준비물

울산지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안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및 교육방법을 알아보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란?!

 건설업에 일하고자 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반드시 이수받으셔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의미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현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 시간은 총 4시간이며 단 1회만 이수증을 받아도 모든 현장에서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예시 이미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당일 즉시 이수증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분실 또는 훼손이 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 근무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시간 낭비를 없애고 안전보건공단에 정식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안전보건지식을 근로자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1.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3.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와 의무 : 1시간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 가상실습을 포함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신청 ▶ 교육접수 ▶ 교육실시 ▶ 이수증 발급(근로자) ▶ 결과전산입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교육비


울산지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안내

1. 울산안전교육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5 우리은행 건물 (세안빌딩 5층)

☎ 052-27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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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7 롯데마트 사거리에 위치, 자생한방병원과 롯데하이마트 사이 (윤영빌딩 4층)

☎ 052-988-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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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터미널 안전교육원 (건설기초안전교육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84번길 8 (기사식당 건물 2층)

☎ 052-26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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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안전보건협회 울산지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삼정로 824 4층 401호 (새마을금고 청량지점 건물)

☎ 052-27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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